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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1심 선고 닷새 만에 '제3자 뇌물죄' 이재명 기소

기사입력 2024-06-13 08:47 l 최종수정 2024-06-13 09:03

【 앵커멘트 】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닷새 만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닷새 만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 대표에겐 제3자 뇌물수수와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주기로 한 돈이라고 봤습니다.

또 나머지 300만 달러는 북측에서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쌍방울은 이 대가로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을 더해 4개 재판을 이곳 수원과 서울 법원을 오가며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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