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 진술
절도사건,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합의 여부 관계없이 송치해야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8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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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경찰서 외경. / 사진 = MBN |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로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초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이후 한 달 쯤 지난 뒤, 집에 있던 A 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화단에 있는 꽃이 사라졌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입주민인 A 씨와 입주민이 아닌 80대 1명, 70대 1명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아파트 화단에서 꺾은 꽃은 모두 11송이입니다.
A 씨는 경찰에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 "이전에는 꽃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지만, 경찰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예로 들며 A 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 가족 측이 합의금 10만 원을 제안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절했고,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