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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로고 / 사진=오뚜기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거래처에 지급되는 무상 지급 물량을 빼돌려 3년간 21억여 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 B(4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뚜기에서 해외 제품의 수입을 담당하던 후배 B 씨는 제품의 매출이 떨어지자 선배 A 씨에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제품 회사가 거래처에 10개의 제품을 판매하면, 같은 제품 1개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물량을 현금화해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대리점에 제공되는 판촉용 무상 지급 물량이 회사의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무상 지급 물량을 거래처에 싸게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382차례에 걸쳐 약 10억 3,9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오뚜기에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