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 계속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익위의 판단이 검찰 수사와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어제(10일) 권익위의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리적으로 종결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 평가 의미가 있다"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든 법적으로는 공직자를 문제 삼는 것이지 배우자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배우자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그 이상의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법률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전제를 다 확정하고 답변 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지난해 1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