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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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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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연합뉴스 |
앞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으며, 권익위는 이날 신고 6개월 여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