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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건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2007년부터 이어져 온 지자체와의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논란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 수영구는 공유지인 구거(하수관이 매립된 부지)를 용도폐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이해관계자인 주민 A씨는 용도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2013년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016년에도 재차 소송전이 벌어졌지만 A씨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한국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은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일장기와 욱일기를 걸었다”며 “일장기 등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으나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설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 향후 행동을 멈출지는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