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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MBN |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이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문신과 노란 머리를 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팔았는데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A씨에게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판단은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영업 정지는 지나친 부담이라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또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지난 4월 1
아울러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A씨는 "바쁜 상황에서 구두로만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했다"며 "부주의를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