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특허 진보성 없고, 특허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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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 사진=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캡처 |
엔에프에이가 엔클로니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25일 엔에프에이가 경쟁사인 엔클로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정제 인쇄 방법에 대한 엔클로니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했습니다.
엔에프에이에 따르면, 제약 제품 검사와 인쇄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엔에프에이와 엔클로니는 그동안 국내/외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품을 개발/판매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엔클로니가 검사와 인쇄 장비 관련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엔에프에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고, 특허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특허 무효를 판결했습니다.
엔에프에이 관계자는 “엔클로니 핵심 인력과 기술은 엔에프에이 전신인 에프에이전자에서 출발했다"며, 해당 특허들은 당시 개발한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