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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고) 이선균 배우. /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해당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며 대중들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이튿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이후 이 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