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처음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혐의자에서 빠져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 전 사당장은 물살이 세찬데도 장병들에게 가슴 장화를 신게 하는 등 사실상 안전 업무를 훼방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포함한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저녁 국방부가 사건을 다시 회수했고,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약 열흘 만인 8월 20일에 나왔고, 8명으로 적시됐던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본부가 재조사 초기인 8월 14일에 작성한 중간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혐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라고 명시한 뒤 실종자 수색임무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을 할 수 없게 했고, 장화를 신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했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까지 적었습니다.
사실상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나온 최종 결과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뒤바뀐 결과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