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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신변보호 요청…최서원 증인 신문 연기

기사입력 2024-06-04 15:24 l 최종수정 2024-06-04 15:24
8월 재판부 인사이동 예정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안 전 의원이 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직원이 동행합니다. 또한 일반 방청객, 취재진들과 분리됩니다.

아울러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이날 안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달 18일로 예정된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재판부 인사이동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사는 “변경된 재판부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게 나을 것 같다”며 “18일에는 검찰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 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만 안 전 의원은 공소 사실을 부

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공판에서 “한국 검찰과 독일 검찰의 공조 수사 결과로 최 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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