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짬뽕 / 사진=연합뉴스 |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중국집 주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주방장 A(6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음식점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54·여)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깨에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중국인 B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했다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