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공고한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를 포함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63곳에서 지분 쪼개기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7월 중순 이후부터 분양권 권리 산정일은 기존의 '2003년 12월'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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