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조 대표는 어제(2일) SNS를 통해 "역대급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가족법상 중요한 쟁점은 맞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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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하라며, '세기의 이혼'으로 화제 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