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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 부당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3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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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 사례 / 사진=식약처 제공 |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구매 후기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나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