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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교회에서 생활 중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공범으로 지목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C양과 함께 지내던 신도 D(55·여)씨의 학대로 C양이 숨진 것으로 보고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교회 설립자의 딸이자 합창단장인 A씨와 단원 B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이들을 서울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 송치한 D씨와 마찬가지로 A씨와 B씨의 학대 행위로 인해 C양이 숨졌다고 봤다"며 "세 사람 모두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C양은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는 D씨의 119 신고
경찰 출동 당시 C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결박된 흔적도 보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C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