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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종합 격투기 기술을 따라하면서 친구를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밤 울산 한 식당 앞에서 B 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 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B 씨는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병인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며 다치게 할 고의도, 다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종합 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A 씨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