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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액알바/연합뉴스TV |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1㎏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지게꾼은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옮겨주는 운반책을 뜻하는 말입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캄보디아의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필로폰 1㎏을 100g씩 10개로 나눠 진공 포장한 뒤 복대에 담아 배에 착용하고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몰래 마약을 갖고 들어온 뒤 지정된 장소 10곳에 하나씩 파묻으면 1천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에게 마약 운반을 제안한 공범의 검거·처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마약 밀수는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밀수입했고, 양도 많았다"며 "범행 대가로 받기로 한 돈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