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 난다" 주민 신고
"어제 오전 출산한 것으로 보여...신생아 건강 양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를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31살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8분쯤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다행히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