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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으로 가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재산 분할 범위가 핵심"

기사입력 2024-05-31 19:01 l 최종수정 2024-05-31 19:25

【 앵커멘트 】
어제(30일) 판결이 나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최 회장 측이 불복하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 공동재산이 4조 원에 달한다고 봤는데, 이게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최 회장 입장에선 1조 3808억이라는 재산 분할 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모수가 되는 재산 전체 액수 자체가 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최종심에서의 핵심 쟁점을 홍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끝난 직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입장에선 2심에서 20배로 늘어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를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1조 3808억이라는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총재산 액수가 바뀔지 관심입니다.

지난 2022년 1심에선 최 회장이 가진 SK계열사 주식 일부와 부동산, 예금 등 2142억 원을 두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2조 원이 넘는 SK주식과 계열사 주식, 미술품 등까지 4조 원 정도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공동 재산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선고에 법률상 문제가 있었는지만 보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작습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이혼 전문 변호사
- "회사 주식에 대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인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이렇기 때문에 최 회장 측은 재산의 많은 양이 결혼과 관계 없이 선대 회장인 최종현 회장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항소심처럼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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