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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폭행 장면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오늘(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선고 후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
당시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