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기간에도 개정 안 하면 정원 일부 모집 정지될 수도
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은 재심의에 속도를 내고, 또 다시 부결될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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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학원에 의대 입시 홍보물이 붙어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31일)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모집 요강을 게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6월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학은 소명을 거쳐 총 입학정원 5% 범위 내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칙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대교협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선발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학칙 개정이 끝내더라도 소송전 등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성명을 내 "홍원화 총장이 사실상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일방 공포했다"면서 "홍 총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 등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매듭 짓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의료계는 전날 심야 촛불집회를 열며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이어갔고 의대생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수업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교육부도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신입생인 예과 1학년 3,000여 명이 내년 초에 2025학년도 신입생 4,610명과 함께 수업을 듣는, 7.600여
이럴 경우 내년에 입학한 의대 신입생들은 6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거듭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 교육 질 개선을 위해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