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건데, 김 씨는 내일(31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4일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4가지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7시간 만에 출석한 뒤 측정한 음주측정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탓입니다.
▶ 인터뷰 : 김호중 / 가수 (지난 24일)
-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결과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경찰은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최소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앞서 적용한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수습을 요구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같은 취지로 전화를 걸어온 소속사 관계자에게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일(31일) 오전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