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1심 "665억" → 2심 "1조 3808억"
위자료도 증가…1심 "1억"→2심 "20억"
2심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
2심 "노태우, SK그룹 경영에 무형적 도움"
2심 "최태원, 일부일처제 존중 않는 태도 보여"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의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MBN #최태원 #노소영 #이혼 #항소심 #2심 #SK #위자료 #재산분할 #1조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저작권자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