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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측, 사망한 피해자에 책임 전가

기사입력 2024-05-30 15:23 l 최종수정 2024-05-30 15:25
항소심서 "이전에도 극단 선택 시도…채무 독촉받았다" 주장
유족 "가출 사례일 뿐" 반박…"사과 전무, 출소 후 위해 우려"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사진=유족 제공
↑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사진=유족 제공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에서 사망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41)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건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이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고, 채무독촉을 받았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금융자료 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의 어머니는 "2016년∼2017년쯤 가출한 적은 있었지만, 극단적 선택 시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유족들에게 가식적으로라도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형 영호씨는 "피고인은 1심에서 '반성한다'고 해놓고는 실형이 선고되자 유족들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며 "혹여나 출소 후 유족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사진=유족 제공
↑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사진=유족 제공

재판부는 고인이 2016년∼2017년께 가출 당시 112 신고 기록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진씨가 다녔던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영진씨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약 20년 경력의 A씨는 첫 직장 상사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1심 선고 이

후 A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립니다.

한편 유족은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지난달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영진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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