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은퇴식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유연수/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꿈을 앗아간 30대가 항소심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A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유연수,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유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