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없어…공공장소서 사용 금지한 서울시 조례만 존재
욱일기(旭日旗)가 붙은 차량이 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 A 씨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고 전하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엔 차량 뒤 창문에 욱일기 2개가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분노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도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한국 도로 맞냐", "개념 상실한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합니다.
국내 욱일기 사용에 대한 관련 공식 처벌법안은 없습니다. 단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