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챙긴 일당과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를 허위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 씨(38)와 병원 관계자,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A 씨와 상위 브로커 등 5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총 200회에 걸쳐 31개 보험사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선 브로커는 여유증과 다한증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여유증과 다한증의 경우 보험 심사가 쉽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후 병원 관계자는 허위 수술 일정을 잡고, 당일 6시간동안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환자가 허위 진단서와 간호 기록지를 통해 31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와 수사 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사전교육했고, 브로커 등은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장 A 씨와 소속 의사 B 씨는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은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