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만들어 1억 원 지급 명령을 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박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가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등의 거짓 정보가 담긴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
검찰은 박 씨의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했으며,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총 2억 원 규모의 재산이 법원에 묶이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