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를 일반투표보다 5~6일 전에 실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부재자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김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재자투표가 선거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선거권 행사에 중요한 제한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학업 때문에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게 되자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일반투표를 한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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