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사진=연합뉴스 |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에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 결정 전까지는 증원이 반영된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는 "재항고심 건이 오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최종 결정 전까지 행정 절차를 중지하고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늘(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25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는데,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2월에 정부가 갑자기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수·지역의료 회생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의대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이날 증원이 결정된 한 사립대 의대의 수요조사서를 익명으로 공개하며 정부에는 '증원 철회', 사법부에는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해당 수요조사서에는 기초교수 12명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따르
그러면서 "의학 교육 질 담보를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단기간에 10% 넘는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