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포 당시 쇠창살 단 중국어선 / 사진=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단속선 접근을 막기 위한 쇠창살을 달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홍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 씨 등 다른 중국인 선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쇠창살을 설치한 148t(톤)급 어선 2척에 나눠타고 조업하다가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중국어선 2척 중 1척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10분가량 도주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조사
홍 판사는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