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 관련 자료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불법으로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모처에서 모의 권총 2자루와 레플리카 조준경 2정을 구입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모의권총에 부착된 탄속제한 장치를 제거해 파괴력을 높이는 등 총기를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모의총포는 외관상 실제 총포와 비슷하고 금속 재질의 작은
모의총포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를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직접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