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변호사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2007년 중순쯤 박 모 씨로부터 사기죄 고소 등 10여 건의 민·형사 사건을 위임받은 뒤 '담당 검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25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접대비 명목으로 총 6천40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접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담당 검사나 수사관 등에게 건네주지 않고 혼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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