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고교 축구부의 운영비를 가로채 주식 등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모 고교의 축구부 감독인 이 씨는 2006년 초부터 4년여 동안 선수 학부모들이 낸 회비 운영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억 4천여만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와 아파트 중도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경남의 한 호텔에서 1천여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 학교 축구부가 전지훈련을 한 것처럼 속여 돈을 타내는 등 훈련비나 용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천만 원의 교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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