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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병 / 사진=연합뉴스 |
음주 운전을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형법상 ‘자수’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 재판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관의 음주 운전 여부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 것 같다’고 자수했으므로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 판사는 “형법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고, 음주 운전의 처벌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닌 사고 처리 때문이었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비
그러면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차장 외벽에 차를 충돌한 사고를 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