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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사진=연합뉴스 |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3km가량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3시 33분께 음주 상태로 13km가량 차를 몰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와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해당 공무원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집까지 계속 운전했습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맞닥뜨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3회에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