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외경. / 사진 = MBN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여성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01년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면서 무효로 할 수 있고 밝혔습니다.
민법 815조는 따르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84년에 나온 기존 판례,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구체적인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