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를 선언한 동급생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전고등법원. / 사진 = MBN |
오늘(22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양(18)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서 A 양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나 목적이 있지는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A 양은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나가라며 밀거나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면서 "너무 충격받아서 멍하게 있다가 말싸움으로 번졌고, 이후 몸싸움으로 번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학교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켜려고 시도한 이유에 대해선 "전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5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