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사진=연합뉴스 |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엽기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은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자친구 20대 B씨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분노해 그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으며, 35cm에 달하는 지압봉을 들고 팔과 허벅지 등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관절을 다 잘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피해자가 폭력적인 언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종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