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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료화면. / 사진=연합뉴스 |
선천적 질환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자녀가 어떠한 장애가 있다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30년 넘게 정성껏 보살펴 왔다”며 “간병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과 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한 적이 있다”며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구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중 100일 이상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면서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해왔고, 시간이 흐르며 척추협착증이 생기는 등 건강 악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지난 9월에는 허리통증에 요양보호사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두 달 뒤 호전을 보여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그 무렵 아들의 건강이 나빠지자 큰 절망감을 느낀 A 씨는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스
A 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따라가려 했으나, 귀가한 남편에게 발견돼 소방 당국과 경찰이 출동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남편 등 가족들은 그간의 A 씨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