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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된 부산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오늘(21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교수들이 교무위원으로 참석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전국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을 부결시켰던 부산대에서 이번에는 관련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부산대 의대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어납니다.
부산대는 지난 7일에 이어 오늘(21일) 다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선 교무회의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바 있는데, 재심의에서는 통과된 겁니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최근 새로 취임한 최재원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총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2,000명 정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의대 정원 결정은 유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은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국립 대학의 책무이자 의무 이행 사항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재심의에서 관련 학칙이 통과됨으로써 기존 125명이었던 부산대 의대 정원은 163명으로 늘어납니다. 대입전형시행계획상으로는 200명으로 늘어나는 건데,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인 75명의 50% 가량을 줄여 뽑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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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된 부산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오늘(21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 로비에서 교수와 의대생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재심의가 진행된 오늘(21일) 부산대 대학본부 로비에는 의대생과 교수들이 모여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