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수사의뢰…임시보호처 필요"
↑ 사진=태안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 캡처 |
살아 있는 새끼강아지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에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태안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어제(20일) 오전 태안군 안면읍의 샛별해수욕장 인근을 지나던 A 씨는 주위에서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쓰레기봉투를 열어 확인해 보니,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강아지 6마리가 빈 소주병, 맥주캔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은 묶인 비닐봉지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신고를 받은 태안동물보호협회는 새끼강아지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사인펜보다 작은 새끼강아지의 모습 / 사진=태안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 캡처 |
이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한 커뮤니티에는 '누가 쓰레기봉투에 강아지들을 잔뜩 담아서 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태안 샛별해수욕장 쓰레기장에 누군가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을 쓰레기와 함께 봉투에 담아서 숨도 못 쉬게 꽉 묶어서 버려놨다더라"며 "태어나자마자 안락사 시행하는 보호소로 가지 않도록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 한 번씩 눈여겨 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눈도 안 뜬 아기들을 저렇게 버리다니", "꼭 잡혀서 강
협회 측은 이와 관련해 동물 학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