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 드러나…수사 받는 도중 또 범죄
미성년자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같이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진 = MBN |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4)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분당구에 있는 호텔에서 A(17) 양에게 팔을 내밀라고 하고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의 팔에도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6월과 7월에도 A 양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구입·매매·알선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마약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가 드러났고, 관련 수사를 받던 중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겁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은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한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에게 약을 끊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