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법원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 서울고법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고법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건 지난 16일입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의)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자리 회유로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구 부장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20일)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
임 회장이 거듭 이같은 주장을 펼치자 법원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편, 임 회장은 해당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당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