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신속 진압 후 실화범 1시간여만에 검거
파출소 앞 건물에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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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당수파출소 앞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담배꽁초를 폐지 위에 버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건물 외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고 이를 본 시민이 맞은편 파출소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소화기와 파출소 수전을 동원해 수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쌓여 있던 폐지 외에 건물이나 차량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조사와 CCTV 영상 확인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건물 외벽 마감재로 쓰인 검은 대리석 표면에 불상의 남성이 폐지 쪽으로 꽁초를 던지는 모습이 비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는 장면이 건물 대리석 벽면에 반사됐고, 이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담긴 겁니다.
다른 각도의 영상으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40분쯤 검거했습니다.
당수파출소 마동민 경장은 "작은 불씨를 놓치지 않으면 큰불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경찰은 앞으로도 작은 증거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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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 수원서부경찰서 |
한편, 우리 형법에서는 실수로 불을 낸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실화'와 '업무상실화·중실화'로
업무상실화·중실화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경우로, 처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징역형에서 강제 노역을 뺀 형벌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