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2022년 5월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 제도’가 시행됐지만, 2년 동안 인정된 건은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성차별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어제(19일) 발표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9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1건(23.1%)에 불과했습니다.
앞선 202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모집·채용·승진·해고 등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노동청에만 신고할 수 있던 성차별 문제를 노동위 차별시정위까지 확대해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성차별 시정신청이 10건 중 2건만 받아들여질 정도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기간 노동청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신고 274건 중 19건(6.9%)에 대해서만 시정을 완료했고, 9건(3.3%)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직장 내 성차별이 횡행하고 있으며, 낮은 시정률 탓에 시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해봤다는 응답자는 48.4%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2.9%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59.5%는 시정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위 차별시정위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직장갑질119는 현재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 구성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여성 공익위원의 비율은 33.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여성 공익위원 비율이 14.3%였습니다.
김세정 직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