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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재판에 배우자 몰래 녹음한 파일 제출…대법원 "증거 안 돼"

기사입력 2024-05-19 09:38 l 최종수정 2024-05-19 09:48
수신인 동의 없는 녹음은 감청에 해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2심 증거 인정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엎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어플을 설치해 불법으로 녹음한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B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A 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본인도 불륜 상대가 있어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 역시 2020년 A 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하에 이혼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에 남편과 B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 씨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B 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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