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 방침
↑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어제(17일) 오후 11시 30분쯤 강원 영동고속도로 둔내나들목 인근에서 A(31) 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돼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무릎과 팔에 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
다행히 다친 경찰관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선행 사고 차량 운전자와 A 씨 모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