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의전 담당’ A 씨, 참고인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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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 씨를 출국 정지 조치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불응하며 출국 정지 조처됐습니다. 통상 내국인에게는 ‘출국 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A 씨는 프랑스 국적으로 ‘출국 정지’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서 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 그가 문재인 정부 초기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 씨를 채용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